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취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그리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의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며,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에 따른 일반적인 세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혜택 (2025년 말까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