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정기신고 기간에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4.

    차량 구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확정 신고기간(매년 1월, 7월)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차량 구매일(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며, 환급은 신고기한(25일) 이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신고 기한: 차량 구매일(계산서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 환급 기한: 조기환급 신고기한(25일)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모드로 전환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가능 기간(매월 13일~25일)에는 자동으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며, 불가 기간(매월 1일~12일)에는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차량 구매대금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최종 제출한 후,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차량 구매일이 속한 달에 차량 구매대금 외 다른 매출·매입이 있었다면 조기환급 신고가 아닌 1월, 7월 정기확정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환급받은 내역은 이후 정기확정 신고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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