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시 부가세 사업용 차량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24.

    네,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정기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종과 사업 용도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 등은 업종과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정 업종에서만 공제 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SUV 포함)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차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차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할부금 자체나 이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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