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매입공제 선택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전환하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2025. 7. 24.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웹사이트 내의 특정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홈택스 시스템 내에서 용도 변경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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