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폐업 시 신고할 내용이 없을 경우 자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7. 24.
1인 법인 폐업 시 신고할 내용이 없고 자본금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자본금은 법인의 청산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전 인출 자본금: 폐업 이전에 법인 통장에서 자본금을 인출했다면, 이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전 자본금만큼 다시 법인 통장에 입금한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 후 자본금 회수: 법인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장부상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남은 자본금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 해산간주와 등기: 법인 등기부 말소는 번거로운 절차이므로, 폐업 후 등기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간주와 별개로 세무서에서 인정이자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업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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