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대부업을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세무상 어떤 차이나 혜택이 있나요?

    2025. 7. 24.

    법인사업자로 대부업을 설립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금 종류 및 조세 특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 대부업체는 법인세, 원천징수세,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포괄 양수도 방식을 통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의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법인의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대부 이자 수익에서 임차료, 직원 급여 등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에 대해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부업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업은 매달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면허세: 대부업과 같이 등록,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상 1종 정액분(67,500원)을 매년 1월에 납부합니다.
    • 교육세: 2017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조세 특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사업용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인수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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