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 금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비즈넵 이용 중인데 10월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연 매출 1000만원 이상, 순수익 600만원인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