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또는 폐업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 항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기존 법인의 근로자 퇴직 관련 사항을 승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일 기준으로 퇴사 처리가 되며, 폐업 전에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신고하므로 회사에서는 A01과 A02만 작성합니다. 확정급여(DB)형 또는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의 경우, 퇴직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