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모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5.

    모든 전기차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용 구매 및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차량 종류 제한: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형 전기승용차(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 또는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량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과 같이 길이와 폭이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전기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르노삼성 트위지나 대창모터스 다니고와 같은 소형 전기차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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