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 외화차입금,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평가손익 상계 여부는 각 항목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므로,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과 별도로 상계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평가손익은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되었고, 처분손익은 처분 시점에 다시 인식됩니다.
외화차입금: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은 이미 인식된 환산손익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됩니다.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되어 있던 평가손익을 처분손익과 상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처분 시점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 계정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