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납부서가 발송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서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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