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재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7. 25.

    공연 티켓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닙니다. 이는 사업자가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청은 2008년 10월 15일 부가가치세과-3637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공연 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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