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어떤 경우에 법인사업자에게 유리한가요?

    2025. 7. 25.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유리합니다.

    • 납세 편의 증진: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세액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자금 운용 효율성: 각 사업장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액만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므로 자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거래의 재화 공급 미간주: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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