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상대방이 세무신고를 하면 내 세금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거나 안내가 나오나요?

    2025. 7. 25.

    아닙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더라도, 귀하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거나 안내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직접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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