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이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2025. 7. 25.

    아니요, 리스 차량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리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업종(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므로, 이용자는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1.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 등 특정 차량에 한해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를 통해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판매 시 이용자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특정 차종: 업종과 상관없이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특정 업종의 소형 승용차: 운수업(택시 회사),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차량 렌트 업체),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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