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할 때,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추가적인 대가(fee)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