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의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거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한정됩니다.
- 일반 승용차의 경우: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 등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 관련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이 경비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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