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기간에 공통사용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때 1기 확정신고 시 불공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25.
1기 예정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 1기 확정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은 총 공통매입세액에 면세사업 확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금액에서 예정신고 시 이미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1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 기 공제세액
유의사항:
- 예정신고 시 예정 비율로 안분했던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 계산 결과가 양수(+)이면 납부세액에 가산되고, 음수(-)이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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