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임직원 할인 혜택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25.

    2025년부터 임직원 할인 혜택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할인 금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비과세 한도: 자동차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더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과세 대상 금액: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4,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000만 원에 구매하여 1,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시가의 20%인 800만 원(4,000만 원 × 20%)이 비과세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총 할인 금액 1,000만 원에서 비과세 한도 8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연봉과 할인 금액이 높은 직장인은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율 구간이 변경되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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