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붕 증축으로 건축물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건물 지붕 증축으로 건축물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부과 기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해 해당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된 금액 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단순 수리: 지붕 수리가 단순한 수리나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붕을 완전히 새로 축조하거나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축이나 개축과 관련 없는 단순 수리 비용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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