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미수이자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25.

    정기예금 미수이자의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 경과분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와 차이가 발생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 익금불산입(유보) 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 시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정기예금 이자는 법인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세무상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실제 이자 수령 시 익금 처리: 이후 정기예금 만기 등으로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해당 이자수익을 익금산입(유보 추인)하여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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