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으로 구매한 음료에 대해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5.

    네, 홍보용으로 구매한 음료에 대한 신용카드 영수증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자: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가 해당됩니다. 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업 등이 대상입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발행사업자 기준이며, 수령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자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 주의사항: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사업자용)'으로 전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했다면 한쪽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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