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도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5.

    렌터카 비용의 세금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밴, 경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의 전기차는 업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렌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의 경우, 운수업(택시 회사),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차량 렌트 업체),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정 업종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SUV 포함)는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렌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125cc 초과 오토바이,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인세 경비 처리: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렌터카 비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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