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피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캐디피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지출이 접대 목적인지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접대 목적: 거래처 접대를 위한 지출이라면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목적: 임직원의 체력 단련 등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디피가 3만원을 초과하고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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