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피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5.
네, 캐디피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았다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인정: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캐디피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았다면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캐디가 골프장 소속이어서 골프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캐디피는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적격증빙 발행이 어렵고, 원천징수도 불가능하여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가산세 유의: 만약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접대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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