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 지급분에 대해 작성하며, 제출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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