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쳐서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2025. 7.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기한 후 신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