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7. 25.

    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제율: 발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율이 1%로 단일화되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가 적용되었습니다.
    • 한도: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 용역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발행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