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기업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기업은 해당 감면에 대해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배달대행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세무사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연봉 7,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가공 인건비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감봉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징계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