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기업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기업은 해당 감면에 대해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입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견적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입주지원금이 분양가 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분양 계약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