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근로자 신분이나 처우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된 기부금 부인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국세 통보일로부터 2개월도 경과한 상황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착오로 환급되지 않은 세액을 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