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영업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수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