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사업자 등록 전에 청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 법인세: 매년 3월
- 소득세: 매년 5월
홈택스 신청 방법:
-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일반 신고' > '정기 신고' 메뉴에서 '8번 세액공제.감면.준비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 '101, 102' 항목에서 세액감면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상 세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상 세액은 '산출 세액 × 사업 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대상 세액을 입력한 후 해당 감면 비율을 선택하면 감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된 감면 금액을 확인한 후, 기존 절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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