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를 운영할 때 한국에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에어비앤비를 통해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경우, 세금 처리는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부 작성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을 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5%(숙박업 부가가치율)를 적용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수입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임차료, 주택대출금, 청소비, 임대 수수료, 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장부 작성: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매출 신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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