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서비스업 신규사업자가 그 해에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2025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서비스업 사업자라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더라도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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