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입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경영·사무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일반 학원: 일반적인 어학원, 보습학원, 입시학원 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