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고차매매업 등록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중고차매매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다만,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중고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율: 취득가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의 경우 예외: 중고차 수출업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에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중고차 수출의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 중고자동차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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