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기술 분야 학원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이 조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 사업이 포함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이 시행령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 해당 학원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 학교교과교습학원(어학원, 보습학원, 입시학원 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