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계약이 변경되어 금액이 줄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7. 29.

    옵션 계약이 변경되어 금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때 작성일자는 계약 변경일로 하고, 해당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변경된 계약에 따른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옵션 계약이 변경된 날짜로 합니다.
    • 발급기한: 작성일자(계약 변경일)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 변동' 또는 '계약의 해제' 사유를 선택하여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거나 잘못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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