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의무가 있나요?

    2025. 7. 25.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때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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