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거래가 국세청에 어떻게 조회되고 관리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7.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조회 및 관리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사업용 계좌의 의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사업 관련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용됩니다.
- 조회 및 관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사업용 계좌의 신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용 계좌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및 미사용 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사용 금액의 0.2% 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신고 기간을 고려한 금액의 0.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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