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게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공제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임대료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