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통장을 이용한 탈세가 적발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7. 27.

    사업장 통장을 이용한 탈세가 적발될 경우, 미사용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 그리고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개설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0.2%를 곱한 금액과, 사용 대상 금액(인건비, 거래대금, 임차료 등) 합계액의 0.2%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액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가장 큰 불이익 중 하나로, 감면받을 수 있었던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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