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에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7. 25.

    동일한 직원에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실제 근무 형태와 소득 발생의 지속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인건비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정직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 등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세법에서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봅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의 동시 발생 어려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의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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