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두 명인 경우, 두 명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1가구 1명 지급 원칙: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대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모님과 대학생 자녀가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다면 1세대로 묶여, 부모님과 자녀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만약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과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예: 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등)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는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대학생 자녀는 자녀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