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에서 '일회성 거래'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이는 주로 해당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일회성 거래: 게임 아이템 판매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영리 목적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3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5개월마다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등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면, 이는 일회성 거래가 아닌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기 매출 600만원 이상' 등의 비공식적인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은 아니며, 매출액보다는 '사업성' 여부가 과세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