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이 충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세액이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5.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이 충돌하는 경우, 최저한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한세 적용: 법인세법상 세액감면 및 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지 못하고 최저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최저한세액은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 최저한세액과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중 더 큰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목적: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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