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이며,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반대로 최대 주주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매출은 적었는데 올해 매출이 급증하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 매출 5천만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