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을 증자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7.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수금 내역 확인: 대표이사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가수금을 소명하고,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에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주발행사항 결정: 이사회(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발행할 주식의 종류, 수, 배정 방법,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결정합니다.
- 제3자 배정 공고 또는 통지: 가수금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에게 제3자 배정을 해야 하므로, 정관에 제3자 배정 규정이 있어야 하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신주 발행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서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청약 및 배정: 이사가 작성한 주식 청약서로 청약하며, 회사가 배정하면 주식 인수가 성립됩니다.
- 인수대금 납입 (채권상계):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채권채무확인서 및 상계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수금과 주식인수가액을 상계합니다.
- 변경등기: 신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등 등기사항 변경에 대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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