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한 명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명의 주주가 회사의 지분 백 퍼센트를 소유하고 동시에 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편의상 혼자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를 1인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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