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실제 약정 이자 간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자금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