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자본금 증빙을 위해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나요?
2025. 7. 27.
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증빙을 위해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발기인 중 1명의 개인 계좌 잔고증명서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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